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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정부도 노조도 결국은 “없어져야” 한목소리…근절될까

월례비, 정부도 노조도 결국은 “없어져야” 한목소리…근절될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5 09:00
업데이트 2023-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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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외 웃돈으로 자리잡은 수십년 관행
정부, 월례비 수취시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노조, 부당한 고용구조 기인한 문제로 지적
법원선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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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추고 서있다. 2019.6.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운행을 멈추고 서있다. 2019.6.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퇴출하겠다며 이를 불법 수취하는 기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형사처벌까지 강행하겠다고 노조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작 노조도 월례비를 주지 말고 제대로 된 고용 구조를 갖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노조도 월례비가 없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6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골자다.

핵심은 월례비 근절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는 기사들은 급여 이외에 하도급사로부터 월례비 500만~1000만원을 받는 게 관행이다. 1960~70년대부터 하도급사들이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웃돈으로 주던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면 인양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공사 전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하도급사로선 월례비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고 한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로 절반을 넘겼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이 월례비로 연간 2억 20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월례비를 건설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목하며, 월례비를 받으면 형법상 강요·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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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사용자 필요 의한 월례비 지급”
그런데 노조도 월례비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다. 실제 노조는 지난 2018년 건설협회 등에 월례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조는 월례비가 일방적 요구가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지만, 실제 고용 지시는 하도급사로부터 받는 부당한 고용구조 속에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규정상 타워크레인 조종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며 물건을 결박하고 푸는 작업자가 있어야 하지만 하도급사는 이를 생략한 채 작업을 지시한다고 한다. 또 현장 밖의 일을 시키는 등 가욋일을 시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결국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하도급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월례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노조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하도급사가 먼저 월례비를 언급하며, 지역별 시세를 알아 와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월례비는 없애는 대신 합당한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 대가” 첫 판결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와 노조도 모두 월례비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최근 D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항소심은 △특기시방서에 월례비 언급이 있는 점 △지역 철근콘크리트협의회가 월례비 액수를 통일된 점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월례비 지급에 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1심은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건설사가 채무가 없는 것을 알고도 이를 변제한 ‘비채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같지만 1·2심은 월례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 했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이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내려진 판례로,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월례비 수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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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무관. 연합뉴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무관.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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