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 40→28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등 사용 가능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게시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 연합뉴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상공인의 범주가 전통시장보다 훨씬 넓은 데다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도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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