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⑮골목길 사고…우회전 vs 직진 vs 불법주차 과실은?

[자동차사고 몇대 몇!] ⑮골목길 사고…우회전 vs 직진 vs 불법주차 과실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23 12:00
수정 2020-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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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우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하더니 A씨의 과실 비율을 70%라고 안내했다. A씨는 억울했다. 삼거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우회전을 할 때 B씨의 차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가 계산한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로 결정됐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23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은 A씨가 70%, B씨가 30%로 최종 결정됐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어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서행이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한다. 운전자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했고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돼 교차로의 좌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A씨는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다.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B씨도 시야가 제한되긴 했지만 교차로에 들어설 때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서다. 만약 B씨가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B씨도 앞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외에도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는 또 있다.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다. 사고 현장에 불법주차를 해 A씨와 B씨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일단 사고 과실 비율은 A씨와 B씨가 7대 3으로 정해졌지만 A씨와 B씨는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엔 불법주차 차량이 전체 과실의 10~20%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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