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FTA, 번역오류 논쟁을 넘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FTA, 번역오류 논쟁을 넘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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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 오류 문제가 불거져 우리 FTA 정책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EU FTA에 대한 비준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한·미 FTA 비준 모드로 전환해야 할 바쁜 시기에 번역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부주의 탓이다. 서명, 확정된 국문본에 원산지 기준의 숫자(number)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초과’로 할 것을 ‘이하’로 번역해 놓는 등 명백한 오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외교기능인 영사업무에 대한 경시 풍토로 인해 호된 국민적 질타를 받고 뒤늦게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던 외교부로서는 또 기본적 업무인 조약문 번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질타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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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최근 맺고 있는 FTA는 영문본과 더불어 국문본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한 데 있다. 특히 한·EU FTA는 23개 언어로 서명되었는데, 각 언어본이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문 번역의 실수 여부를 떠나, 한번 서명된 국문본은 독립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당사국이 의도한 바가 왜곡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번역 오류 문제가 발생한 뒤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고, 민간기관에 번역 감수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조약 번역 문제와 같은 전문 이슈에 대해 대국민 의견 제시 홈피를 개설한 것은 유례가 없다. 민간기관에 번역 감수를 의뢰하는 것은 책임을 민간기관에 넘기는 데는 효과적이나, 우리 현실상 통상조약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은 정부부문에 있음을 고려할 때 난센스다. 한글본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감수절차가 끝난 뒤 다른 언어(불어·독어·이태리어·스페인어·폴란드어·몰타어 등 21개 언어) 각각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 감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답변할지 묻고 싶다. 시민단체가 불어·스페인어 등의 전문가를 동원해 협정문 오류를 연쇄적으로 지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언어가 상이한 국가 간 협정을 맺을 때 완전무결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 협정 문안을 협상하게 된다. 국제협상에서 영어가 기본 문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한·EU, 한·미 FTA는 물론 우리가 맺은 모든 FTA가 영어를 사용하여 입장조율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의 협상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문안은 영문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약 자체에 영문본·타 언어본이 상충할 때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칠레, 싱가포르 등과 우리가 체결한 초기 FTA에도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협상문안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한글본이 적어도 영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영문본 우선원칙이 친미주의나 한글 경시 풍조와 연결되는 것인 양 오해한 데서 비롯된 촌극이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주장을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한·미 FTA에 영문본 우선원칙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런 태도가 한·EU FTA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부가 한·EU FTA의 23개 언어에 대한 번역 오류를 끝까지 검토할 책임을 스스로 떠안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기왕 시작했으니, 시한을 정해 문안을 검토한 후 명백한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오류가 아닌 사항은 의역과 직역 문제 등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시간을 무한정 소비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한·EU, 한·미 간 추가 문서 합의를 통해 영문본 우선원칙을 규정해 넣음으로써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한·EU FTA 번역 문제를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미 FTA 비준과정을 내년으로 넘겨 국내 선거일정과 접목시켜 좌초시키려는 전략 구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미 무수한 소모적 논쟁을 통해 미국과의 FTA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형성되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 전체의 기회비용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1-03-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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