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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1 02:57
업데이트 2023-02-0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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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결정됐다. 보증금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지역에서 일회용컵을 수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거업체를 찾았다. 실상은 암울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 포대에 담겨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수거 비용 부담에 참여 매장이 줄고,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에 가져다 쓰는 업체가 감소하자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보증금제의 성패는 회수체계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확신 속에 2년의 준비 기간, 변화를 기대하며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정권 교체기,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환경부가 시범실시를 통해 ‘불씨’를 살려 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보증금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재활용이 쉽도록 컵의 재질과 인쇄 범위 등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할 수 있는 ‘교차 반납’도 안 돼 반환이 불편해지자 회수율은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빠진 채 각 매장이 부담을 안으면서 매출 손실에 따른 갈등도 불거졌다. 일회용컵 전문 재활용업체 신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활용 계획도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에게 ‘300원’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보증금제의 취지다. 다회용컵 사용 정착의 전 단계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제도만 시행하면 어떻게든 될 것으로 생각해 안이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시행 시기나 지역 등 차질이 보일 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

연간 커피·음료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은 약 28억개에 달하나 재활용률은 5% 미만이다. 종이컵은 화장지로, 플라스틱컵은 섬유 및 다른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가능한 공급원이지만 처리 부담에 폐기물로 전락했다. 버리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전환시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증금제 시행 후 매장에 바코드 라벨 구매비(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개당 4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 컵 반납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의 보너스까지 제공한다. 참여 매장 확대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보증금제는 혁신적이나 리스크가 큰 도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이후 담당 국장이 3명째 교체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자칫 제도가 폐지된다면 환경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희망의 불씨도 확인됐다. 보증금제 도입 후 다회용컵 사용 매장과 자발적 교차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 선별 과정 없이 회수 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도 마련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데 반대가 없다.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제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환경부의 몫이다.
2023-0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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