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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고려불상 판결을 보며/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고려불상 판결을 보며/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2-10 01:55
업데이트 2023-02-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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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보며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엊그제 한 정치인의 아들에게 건네진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도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재판부(부장 박선준)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2012년 10월 국내에 들여온 고려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이 법리란 좁은 울타리에 갇혀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지 잘 드러난다. 그들에겐 600년을 돌아볼 안목이 없는 것일까?

이들 절도범을 의협심 넘쳐 왜구가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 온 영웅으로 떠받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값어치 나가는 불상을 국내에서 판매해 이득을 챙기려 했다. 검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이니 자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를 대리해 법무부, 다시 말해 검찰이 피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은 항소했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이 불상이 가품이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간논지를 재판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간논지 측의 재판 참여는 한참 뒤에야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위임자이며 정부의 대리인인 검찰이 국가의 문화유산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망각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2심 재판부는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했으니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논지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줬다. 왜구가 약탈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도, 또 ‘1527년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이 사건 불상을 조선에서 넘겨받았다’는 간논지 측의 주장을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렇게 판결했다.

판결문에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있다. “1953년부터 도난당한 2012년까지 6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불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국내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권’과 ‘반환’이 별개라는 편의적 발상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뒷받침되는지 궁금하다.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 원고와 피고 참가인의 협의를 중재한다든가 정부 간 협의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어땠을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 문화재 22만 9655점이 27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41.64%인 9만 5622점이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에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6년이나 시간을 끌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도 궁금하다. 일본 언론은 과거 정부 시절에 씌운 ‘반일(反日)은 무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사법부의 몸짓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며 반색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듣는 재판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임병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23-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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