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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6-13 02:45
업데이트 2023-06-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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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사회부 차장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행시효란 확정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도 30년 후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건 1992년 10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67)씨의 집행시효가 오는 11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형법 77조에 따라 원씨가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풀어 주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선택은 현명해 보인다. 법무부로서는 원씨가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체 주장처럼 그를 풀어 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은 것인데, 아예 집행시효를 없애는 제3의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유영철 같은 사형수가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부담이었을 테다. 그런데 법무부가 사형수 목숨을 빼앗지도, 국민 반대 속에 풀어 주지도 않는 대안을 찾은 것이다.

사형 집행시효가 폐지돼야 했던 이유는 또 있다. 살인죄를 포함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즉 살인범이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살인범이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30년 복역 뒤 풀려난다면 법률 전체의 정합성에 맞춰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같은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견줘 봐도 이상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징역은 법률상 영원히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형수는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풀어 줘야 한다면 중범죄자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무기징역 대신 사형 판결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종교계를 비롯해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을 반영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같은 대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영철, 강호순 같은 잔혹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는 ‘필벌’(必罰)의 의미를 사형제에 담아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정의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살인범이 사형 집행조차 되지 않는데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또 한번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너무 당연한 것을 뒤늦게 정상화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남’으로 불리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박수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이 타인을 벌하는 ‘사적 제재’라는 우려 속에서도 말이다. 그 정도로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 당국의 처벌·심판 수위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바로잡는 것도 사형 집행시효 폐지처럼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2023-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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