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 3법’ 도입, 전세급감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 ‘임대차 3법’ 도입, 전세급감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20-07-17 15:09
업데이트 2020-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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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임대시장에 몰아닥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0.13% 오르면서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값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오름폭이 더 커졌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당장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임대소득 파악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관련 발의안 중에서는 2년 계약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2+2’ 즉 4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 일각과 일부 개정안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기존 계약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의식해 전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것도 전세값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 반면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를 반(半)전세나 월세로 바꾸거나,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등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확정적 변수가 돼서 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최대한 빨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 갱신뿐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전세의 장기적인 공급 위축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사업은 법인보다는 대부분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는 사적계약 우위시장이다. 임차인이 세입자를 선택하는 상황이 우려되며, 사적계약에서 세입자가 임차인의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서민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대대적인 공공임대 공급 증가가 필요한 까닭이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값 폭등이 발생할 경우을 고려해 한시적 금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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