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지방의료 강화 계기 돼야

[사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지방의료 강화 계기 돼야

입력 2020-07-23 21:02
업데이트 2020-07-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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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달 14일 또는 18일에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한숨부터 나온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2006년 이후 의협 등의 반대로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부족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8명에 못 미친다.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반면 경북은 1.4명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당정은 증원 의사 4000명 중 3000명은 10년간 지방에서 의무 복무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10년 후에는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의료분야보다 성형외과 등 ‘돈 되는’ 전공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개선책도 필요하다.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의협은 협조는커녕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이런 주장은 동료 의사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병원급 의사들이 회원인 대한병원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도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밝혀 의협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그동안 누려 온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것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짙다. 그러나 의사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성스러운 직업군이다. 환자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수익도 보장받는 수준에서 의사 공급이 추가돼야 한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

2020-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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