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로 ‘제2의 정의연’ 막아야

[사설]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로 ‘제2의 정의연’ 막아야

입력 2022-08-09 17:22
수정 2022-08-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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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부터 6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1716개 단체를 감사한다. 서울신문DB
감사원은 10일부터 6개 정부 부처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1716개 단체를 감사한다. 서울신문DB
감사원이 오늘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원은 그제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부정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대상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7개 기관과 관련된 1716개 단체다. 보조금 규모와 증가폭이 크거나,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지원받는 곳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부정·비리 신고도 접수한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올 6월 말 기준 1만 5473개로 5년 전인 2017년 6월 말(1만 3471개)보다 2002개 늘었다. 시민단체는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서 봤듯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취지에 맞지 않게 쓰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시민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려면 용처의 정확한 기준, 사용 내역의 투명성, 집행 결과의 감사 등이 전제돼야 한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시민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끊고 지원된 보조금 환수, 벌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감사에 반발할 일이 아니라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일 기회로 삼아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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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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