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 앞세운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 강구해야

[사설] 국민 안전 앞세운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22-08-14 20:06
수정 2022-08-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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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수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수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반면 남부지방은 가뭄과 폭염의 이중고를 겪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평균치를 벗어나는 극값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현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 내린 381.5㎜의 집중호우는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의 최고치였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하층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에 당장 ‘반지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반발이 거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도 부족할 기후변화 대책을 당장 인명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틀 만에 마련한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비 상황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한반도 기후가 기상청장 진단대로 ‘범위를 벗어나는 양상’이라면 이 같은 피해복구 수준의 정부 대응은 크게 달라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토 개조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해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모든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반지하 대책’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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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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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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