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실 확인’의 엄중함/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사실 확인’의 엄중함/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입력 2015-05-07 23:46
수정 2015-05-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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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꽤 충격적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선제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4명 가운데 3명이 중도하차 하는 것이다. 서울시 초중고 교육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조 교육감 개인은 선거비용 보전금 30억원의 반환 부담을 져야 하는 사실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확인 게으름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실 확인’이야말로 선거 결과까지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사회 지탱 요소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자 출신의 조 교육감마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걸려들게 된 것 자체가 그동안 ‘사실 확인’의 엄중함이 자리잡지 못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면모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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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 교육감 측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소도 했을 것이다. 보도된 대로 조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문제가 됐다. 조 교육감 측은 문제의 의혹 제기가 한 탐사보도 매체 기자의 트위터 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대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뤄졌고, 1심 판결도 인정했듯이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 같은 의혹 제기가 명백하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과 경찰의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안인데, 보수 정권의 검찰이 뒤늦게 유권자들이 선출한 진보 교육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조 교육감 측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로 모아진다. 1심 판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사안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하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제 항고심에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더라도 당시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으며, 또한 제기한 의혹에 관한 일정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음을 증거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처럼 선거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엄중하게 된 것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 2항에 근거한다. 물론 이렇게 엄격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사실관계 무시를 넘어 사실 농단이 횡행했던 그간의 ‘묻지마 폭로’ 식 후진국형 혼탁 선거의 종식을 위한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처벌 조항과 달리 벌금 하한을 두고,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보다 선거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의 중요성을 규율하고 있다.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에 방점을 더 찍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립’과 ‘사실 확인’ 노력에서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이고 보면, 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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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성숙한 사회, 정신적인 선진국들을 보면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수행하는 사실 확인 노력이 소중한 내재적 사회 가치를 이루고 있음이 발견된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를 따지고 또 따지는 문화적 자산과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개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사회는 지리멸렬하게 된다. 최근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참사’,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사실 확인’ 게으름증이 자리잡고 있다. ‘묻지마 폭로’ 정치, ‘아니면 말고’ 언론, ‘좋은 게 좋은 거지’ 개인들. 이런 고질적인 ‘사실 확인’ 게으름증을 고쳐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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