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일시위 피해자, 공안 상대 소송

中반일시위 피해자, 공안 상대 소송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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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에서 전개된 반일시위 도중 일제 자동차를 몬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한 중국인 남성이 공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시민 리젠리(李建利·51)씨는 전날 시안 롄후(蓮湖)구 법원에 공안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공안이 반일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막지 않고 수수방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소장의 요지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리씨는 지난달 15일 시안에서 가족과 함께 도요타의 준중형 코롤라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시위대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후유증으로 그는 몸 일부가 마비됐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리씨 사건은 반일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하고 비이성적인 폭력 행위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비뚤어진 애국심’을 자성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안 공안은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를 찾지 못해 비난을 받다가 이달 2일에야 용의자 차이(蔡)모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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