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주차위반 딱지 힐러리, 과태료 신속 반값 납부

英서 주차위반 딱지 힐러리, 과태료 신속 반값 납부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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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상 시상식 참석때 부과받은 과태료 신용카드로 완납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영국 런던 방문 중 자신의 수행원들이 주차단속에 걸려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일 밤(현지시간) 신용카드를 이용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 주차단속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40파운드(약 6만 8천 원)을 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저녁 클린턴 전 장관의 수행원들은 은색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시간당 3.3 파운드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채 메이페어 지역의 세인트제임스 스퀘어 주차장에 대놓고 클린턴 전 장관을 기다리다가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의 주차단속원에 적발됐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세인트제임스 스퀘어 주차장 인근의 영국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채텀하우스 상의 올해 수상자이다.

주차단속원은 클린턴 전 장관 경호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주차위반 딱지를 발급했으며, 이 장면은 사진가 그레그 브레넌에 의해 포착됐다.

주차단속원은 클린턴 전 장관의 차에 대해 과태료 80파운드(약 13만 6천 원)을 부과했으나, 클린턴 전 장관은 ‘과태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하면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에 따라 40파운드만 냈다.

한편 런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지난 10년 동안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아 부과받은 과태료가 총 6만 6천372건에 750만 파운드(약 128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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