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요구

유로그룹, 그리스에 12개 개혁법안 15일까지 입법요구

입력 2015-07-13 09:12
수정 2015-07-13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으로 12개 개혁법안을 15일까지 입법을 끝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로그룹이 이날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서 12개 항목의 개혁법안을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자금지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공개된 개혁법안은 ▲부가가치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체계 지속 가능성 ▲그리스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지출 자동 중단 실행 ▲송전공사 민영화 ▲부실채권 처리 ▲그리스 민영화기구 독립성 강화 ▲트로이카 그리스 복귀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