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8 11:15
업데이트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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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몇 명이건 간에 집·공용공간에서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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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친지들 간의 사교적 만남도 금지했다.

8일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사적인 파티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친구들 간의 사교적 모임은 집에서건 아니면 공동주택 1층의 공용 공간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건 모두 금지된다.

간 킴 용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항들을 새 법에 담았다면서 “이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에 특화된 임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는 “정부는 친구 및 친지들 간의 파티 등과 같은 사교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다만 개개인은 어르신들을 보살피거나 아이들 돌보는 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위반 시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천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K 샨무감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10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481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은 모두 지역감염 사례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지역감염 환자 103명 중 39명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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