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운동가 양세봉 장군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항일 운동가 양세봉(1896~1934) 장군의 후손 2명에 대해 비자를 조기 발급하고 수수료도 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외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에 비자 발급 우대제를 시행한 뒤 해외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총영사관은 이들이 지난 6일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자 법정 기한인 7일보다 나흘 단축해 지난 9일 발급했다. 1인당 90달러(약 11만 5000원)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했다.
앞서 정부는 독립 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이들이 재외 공관에 신청하는 모든 비자 수수료와 국내에서 신청하는 체류 연장 허가·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양 장군은 일제 침략에 맞서 중국 남만주(현재의 지린성·랴오닝성 일대)에서 항일 무장운동을 펼쳤다. 1934년 38세에 순국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