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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재판서 ‘무지개양말’ 숨기라고”…어릴수록 동성혼 찬성

“동성혼 재판서 ‘무지개양말’ 숨기라고”…어릴수록 동성혼 찬성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5 16:17
업데이트 2023-06-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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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40%·반대 51%
20대 절반 이상…저연령일수록 찬성
일본에서도 동성혼 관련 재판 이어져
“무지개색 장신구 다 빼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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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동성혼 합법화는 최근 국제적인 이슈다. 주요 7개국(G7) 중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에서도 지난 3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중의원에 제출됐다.

한국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동성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어린 나이일수록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6일 동성결혼 법제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개한 결과 찬성 40%, 반대 51%가 나왔다고 밝혔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5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직전 조사인 2021년과 비교하면 찬성이 2% 포인트 늘고 반대가 1% 포인트 줄었다. 찬반 격차는 2019년까지 20% 포인트를 넘었으나 2021년 14% 포인트, 2023년 11% 포인트로 감소했다.

동성결혼 법제화는 20대가 64%로 절반 이상 찬성했고, 70대 이상이 75% 반대해 저연령일수록 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본다’는 질문에는 51%가 ‘그렇다’, 42% ‘그렇지 않다’고 봤다. 2년 전 같은 질문에서 ‘사랑의 한 형태다’는 58%, ‘그렇지 않다’는 33%였다. 마찬가지로 저연령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동성혼 재판서 무지개색 장식품 착용 제재”
최근 일본에서도 동성혼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동성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5년 41%에 그쳤지만, 지난 2월에는 72%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재판에서 무지개색이 들어간 팔찌와 양말을 제지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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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무지개색 팔찌를 차고 주먹을 맞대고 있다. 2022.10.15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무지개색 팔찌를 차고 주먹을 맞대고 있다.
2022.10.15 연합뉴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8일 후쿠오카지법에서 있던 동성결혼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무지개색 장신구를 제재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법원법 71조(법정의 질서유지)를 근거로 무지개색이 들어간 양말이나 팔찌 등을 제한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단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법원법 71조는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법정에서 어깨띠, 완장 등을 착용했을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무지개색 장신구 중 재판관이나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의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스즈키 켄 메이지대학 법학 교수에 따르면 그는 방청을 위해 들어갈 당시 흰 양말에 새겨진 무지개색 선에 대해 “재판부의 지시로 (무지개를) 숨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다. 이에 스즈키 교수는 무지개색 부분을 접고 들어갔다. 아울러 소지품 검사 당시 가방에 붙여진 무지개색 ‘LOVE&PEACE’ 스트랩도 “숨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현에 있는 성소수자 지원 단체 고바야시 마코토 공동 대표는 무지개색으로 ‘PRIDE’라 적힌 상의를 착용해 출입이 거부됐다. 그는 셔츠로 가리고 들어갔다. 법정 안에서는 손목시계에 부착된 무지개색 밴드를 제거하라고 요구받았다.

원고 측 변호인단 사무국장인 이시다 미츠지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 당일 아침 지법서기관은 변호인단에게 무지개색 배지 등을 법정 내에서 착용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시다 변호사는 “(무지개색은) 동성혼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인 메시지도 아니다”면서 “목적도 알 수 없기에 지나치지 않나”라고 말했다.

후쿠오카지법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
한편 이날 재판에서 후쿠오카지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후쿠오카시와 구마모토시에 사는 30~40대 동성 커플 세 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총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이 마지막 판결이다. 그동안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갈렸으나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5개 지방재판소 중 2곳은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2곳은 위헌상태, 1곳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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