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쥐어짜다 무릎 꿇었다…스타벅스, 결국 뉴욕 직원들에 514억원 배상

직원 쥐어짜다 무릎 꿇었다…스타벅스, 결국 뉴욕 직원들에 514억원 배상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2-02 13:47
수정 2025-1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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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스타벅스 매장. 123rf
뉴욕의 스타벅스 매장. 123rf


미국 스타벅스가 뉴욕시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총 3500만 달러(약 514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회사가 근무 일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임의로 줄인 데 따른 조치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은 이날 스타벅스와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파업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힘든 근무 환경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주문이 너무 복잡해 주문서가 컵보다 길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출근 요청도 잦지만 회사가 충분한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과의 합의에 따라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3500만 달러(약 514억원)를 지급하는 것 외에 민사 벌금 340만 달러(약 450억원)를 추가로 낸다.

회사는 앞으로 뉴욕시의 공정근로주간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 일정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당 임금을 받던 대부분의 직원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당 50달러(약 7만 3000원)씩 보상받는다. 그 이후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시 당국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최근 뉴욕시 내 매장 폐점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 복직할 기회를 보장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시는 2022년 여러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수십 건의 직원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결국 수백 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시 당국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정규 근무 일정을 받지 못해 육아나 교육, 다른 일자리 같은 개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 기회를 주지 않아,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시간제 근로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대변인 재시 앤더슨은 회사가 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에서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시의 법규가 복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앤더슨은 “이 법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로 악명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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