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금지 미국자유법 가결… 오바마 처리 주도 ‘정치적 승리’

도·감청 금지 미국자유법 가결… 오바마 처리 주도 ‘정치적 승리’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입력 2015-06-04 00:10
수정 2015-06-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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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 대량 도·감청 허용 ‘애국법’ 대체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미국자유법이 가결됐다. 앞으로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은 테러리즘과 관계없는 시민을 상대로 한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미 상원이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 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며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폭로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5-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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