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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정부 ‘北 불법’ 의회 보고 의무화” 한국계 스틸 美하원의원, 법안 발의

[단독] “행정부 ‘北 불법’ 의회 보고 의무화” 한국계 스틸 美하원의원, 법안 발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13 18:14
업데이트 2023-02-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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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의원과 초당적 발의
“김정은, 핵미사일 과시 열병식
北·中·러·이란 커넥션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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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스틸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미셸 박 스틸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주)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북한의 불법행위 전반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스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의원, 공화당 소속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무기 밀매, 해상 감시 강화, 사이버 보안,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등에 대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브리핑해야 한다.

스틸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미사일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내는) 보고서는 의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의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려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 상공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의회는 김정은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한 저력 있는 정치인이다. 한국 이름은 박은주로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주)·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주)·영 김(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 등과 하원의 ‘한국계 4인방’으로 불린다. 그는 하원이 설치한 ‘중국 특별위원회’에 앤디 김 의원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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