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불러온 ‘여자친구 살인범’ 23일 석방

홍콩 시위 불러온 ‘여자친구 살인범’ 23일 석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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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지 대만에 인도할 법안 없어

지난 6월 초부터 홍콩을 뒤흔드는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불러온 살인범이 오는 23일 석방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송환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홍콩인 찬퉁카이(20)가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온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송환법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체계의 허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추진을 강행했고, 이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불러온 찬퉁카이는 지난해부터 구속됐던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 출소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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