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옥죄는 빅테크 규제… 中검찰 텐센트에 민사 소송

더 옥죄는 빅테크 규제… 中검찰 텐센트에 민사 소송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8-08 22:20
수정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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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 침해한 위챗, 공익소송 대상”
텐센트는 ‘미중 디지털 격차 보고서’ 삭제

중국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이어 세계 최대 게임업체이자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의 운영사인 텐센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영매체가 “게임은 아편”이라며 정조준한 데 이어 검찰이 텐센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검찰은 지난 7일 위챗의 ‘청소년 모드’에 청소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익소송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기관·조직은 30일 내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위챗은 이용자 수가 12억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 소셜미디어다.

텐센트 측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 모드의 기능을 성실히 검사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기관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모드를 만들었고, 기능을 계속 개선해 왔다”고 해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검찰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며, 패소할 경우 상당한 벌금 및 배상액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빅테크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30일 텐센트, 알리바바 등 25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불러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텐센트는 위챗 보안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며 신규 사용자 등록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3일에는 미성년자의 하루 게임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12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를 제한했다. 6일 올린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과 미국 간 확대되는 격차에 대한 경고’라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와 텐센트연구소 위챗 계정에서 삭제하는 등 당국의 ‘비위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1-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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