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수용소 보초만 섰는데” 독일 법원, 93세에 유죄 판결

“17세에 수용소 보초만 섰는데” 독일 법원, 93세에 유죄 판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7-24 09:10
업데이트 2020-07-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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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전 나치친위대원 브루노 데이가 23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소년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파란색 폴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함부르크 풀 기자단 AFP 연합뉴스
17~18세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전 나치친위대원 브루노 데이가 23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소년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파란색 폴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함부르크 풀 기자단 AFP 연합뉴스
독일의 과거 반성에는 끝 간 데가 없다. 열일곱 나이에 강제수용소 보초를 섰던 93세 노인에게도 5000여명의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비병들에 대한 재판으로는 마지막이어서 사실상 나치 전력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선 10여년 전만 해도 나치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이 직접 가혹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011년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한 우크라이나 출신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뎀야누크는 항소심 계류 중 옥사했다.

이른바 ‘액세서스 이론’이다. 나치 학살의 ‘장신구’ 역할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학살 행위를 만류하거나 피해자들을 도피시키지 않았다면 학살을 방조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리였다.

함부르크 소년법원은 23일(현지시간)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데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범행이 이뤄진 때가 미성년이었을 때여서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독일의 살인죄에 시효가 없는 것도 사건 발생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유죄 판결이 가능했던 요인이다.

데이는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항구도시 그단스키(옛 단찌히) 근처에 있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이 수용소는 나치가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로 1939년 9월에 세워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5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 8000명을 포함해 6만 3000∼6만 5000명이 숨졌다. 1944년 가스실이 설치돼 학살에 이용됐다.

검찰은 데이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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