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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아이 가르쳐” 日40대, 성추행 집유 중 초등교원 임용…지역사회 발칵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 가르쳐” 日40대, 성추행 집유 중 초등교원 임용…지역사회 발칵

김태균 기자
입력 2023-02-28 17:38
업데이트 2023-02-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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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를 나서는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김태균 기자
방과후 학교를 나서는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김태균 기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일본의 4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서 버젓이 교사로 근무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이타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관내 한 시립 초등학교에 강사로 채용된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의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21년 3월 한 민간 체육시설에서 강사로 재직할 당시 여중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17일 학부모로부터 그의 범죄 행적에 대한 문의를 받고서야 확인에 들어갔다.

남성은 학교 측의 추궁에 집행유예 상태임을 시인했으며 20일 이후 대기 발령을 받았다.

오이타현 교육위원회는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사과한 뒤 해당 교사의 임용 취소를 검토 중이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오랫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요소로 지적돼 왔다.

집행유예 상태 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본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교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먼저 있던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 포르노 사범으로 퇴출당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건너 교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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