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분야 성판례·김규수 명예보유자 예고

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분야 성판례·김규수 명예보유자 예고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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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성판례(왼쪽·79) 보유자와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김규수(오른쪽·90) 보유자를 각각 해당 종목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2년 2월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받은 성판례씨는 그동안 다양한 공연 활동과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2003년 2월 보유자 인정을 받은 김규수씨 역시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 왔다. 이리향제줄풍류는 전북 익산 지역에서 이어지는 줄풍류음악이다. 문화재청은 이들이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전승 활동이 어려워지자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로 인정을 예고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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