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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앱결제에 따른 음악 저작권 정책 방향과 우려/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인앱결제에 따른 음악 저작권 정책 방향과 우려/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2-14 16:29
업데이트 2023-0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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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2년 중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토록 한 이후, 핸드폰을 통한 콘텐츠, 특히 음악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음악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처음부터, 구글도 게임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므로, 인앱결제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의 앱시장 점유율이 각각 24.4%, 63.4% 등으로 90%에 육박해 유료 앱 및 콘텐츠의 구입은 대부분 인앱결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소위 인앱결제는, 예컨대 음원플랫폼업체가 앱을 통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받는 경우,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우회결제)가 아니라, 앱시장에서 직접 결제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인앱결제 및 수수료에 의하여, 음악이용료를 월 1만원 지급한다면 이제 1500~3000원이 구글에 지급된다. 현재에는 결제한 이용료에 대해 65%는 창작자 단체(저작권자 10.5%, 실연자 6.25%, 음반제작자 48.25%)에게, 35%는 플랫폼업체자에게 분배된다. 인앱결제 및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플랫폼업체는 35% 중에서 15~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므로 수입은 5~20%로 줄어든다. 따라서 플랫폼업체는 소비자 이용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저작권료의 조정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저작권료(로열티)는 저작권자들을 위하여 설립된 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를 책정한다. 신탁관리업은 그 성질상 독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감독을 필요로 한다. 감독은 미국에서는 법원에 의해, 한국은 행정부(문체부)에 의해 이뤄진다. 먼저 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를 책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문체부에 승인을 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승인함으로써 신탁관리업자를 사후에 감독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곧 정부가 사용료를 감독함으로써, 신탁관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수수료를 제외한 후’의 액수를 기준으로 창작자의 몫을 분배하고 그 몫을 68.42%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사용료 1만원에 수수료 30%를 제한 7000원에 대해 창작자의 몫을 분배하자는 것인데, 저작권료는 6500원(65%)에서 4550원(65%)로 감소한다. 감소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인앱결제로 인해 이미 인상된 이용료를 고려해 창작자에게는 68.42%를 분배하는 안을 제시했다.

만약 사용료가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면, 창작자에게 1만 3000원이 아닌 1만원의 68.42%를 분배하는 셈이 된다. 저작권료 요율이 증가해 저작권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앱수수료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타 수수료(카드수수료,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제외한 뒤 그에 따른 요율만 올리는 것이어서 사실 현행에서 인앱수수료만 제외하는 안과 동일했다.

문체부의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문체부는 ‘PC 웹 상품 요금’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앱시장과 PC 웹에서 판매하는 음악상품의 원가는 동일한데 후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인앱결제에 있어서는 저작권자가 지급받는 액수는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의 65%가 저작권자의 몫이 된다.

인앱결제 이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료 요금이 인상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작권자의 몫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용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결과적으로 권리자의 수익도 줄고 음악시장의 발전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촉발된 것이지만, 앱을 통한 음악서비스 제공 저작권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앱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곧 서비스제공의 주체 및 이들의 사업 운영 형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음악시장에 대한 영향, 인앱결제에 의한 음악콘텐츠 이용 비율, 타 음악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이용료 등 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따라서 인앱결제에 대한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제반 데이터가 다방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음원플랫폼 중에서는 음악의 제작·유통까지 겸하는 주체가 존재하므로 주체에 따라 수수료로 인해 받는 영향이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뮤직은 유튜브프리미엄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플랫폼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플랫폼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일까? 유튜브뮤직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가 다른 플랫폼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유튜브뮤직의 개별정산방식이 국내 플랫폼보다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음악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앱결제나 PC웹 결제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음악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분배를 위한 모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음악스트리밍 시장에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곧 넷플릭스나 디즈니 드라마 등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인앱결제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의 수익 감소가 스트리밍 시장뿐만 음악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하여 음악콘텐츠 이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용료가 인상되더라도 음악콘텐츠의 창작, 이용 및 유통이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가 과연 음악저작권료밖에 없는 것인지를 포함해, 문체부가 신중한 고민을 통해 솔로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음악저작권 단체들도 창작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콘텐츠 이용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사용료를 제시하고 문체부로부터 승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업자들도 양질의 음악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해결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일방에게 허무한 손실을 입히지 않는 윈-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한층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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