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이우영법 추진”

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이우영법 추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3-21 11:50
수정 2023-03-21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협력해 저작권법 개정, ‘웹툰계약 동행센터’ 등

이미지 확대
만화 ‘검정고무신’. 서울신문 DB
만화 ‘검정고무신’. 서울신문 DB
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그 과정과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에 대해 자책한다”면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더욱 또렷한 목표의식과 무거운 사명감을 두르고 즉각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 우선 고인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15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법률상담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협회는 이와 관련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이우영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고인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면서 “이는 우리 협회가 유족에게 드린 굳은 약조임과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바치는 서약”이라고 했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