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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 위장이혼 의혹…도연스님 다시 ‘속세로’

“아이가 둘” 위장이혼 의혹…도연스님 다시 ‘속세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26 06:41
업데이트 2023-06-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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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출신 승려로 유명세
조계종 측 “환속제적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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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스님 페이스북
도연스님 페이스북
카이스트 출신 승려로 다양한 활동을 한 도연스님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 이후 다시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에서 ‘환속’은 승려가 됐던 사람이 다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조계종 측은 “환속제적적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연스님이 밝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연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으로 대중과 친숙해졌다. 지상파 방송 노래경연대회에 출연했고, 명상 및 정신수양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으로 명문대 출신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30대 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를 통해 도연스님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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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못 해보고 불교로 귀의” 과거 인터뷰
“연애 못 해보고 불교로 귀의” 과거 인터뷰 유튜브 까레라이스에 출연했던 도연스님
조계종 자체조사…유전자검사 불응
도연스님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조계종은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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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스님 페이스북
도연스님 페이스북
도연 스님은 이후 페이스북에 “한동한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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