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술 훈련 月 1회·사격 年 4회…경찰 강력 대응, 가능하겠나

무술 훈련 月 1회·사격 年 4회…경찰 강력 대응, 가능하겠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5-23 22:38
업데이트 2019-05-24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림동 여경’ 논란 헛바퀴 대책

훈련용·실전용 총기 달라 사고 우려
물리력 행사 땐 법적 책임 몰리기도


‘대림동 여경’ 논란 이후 “경찰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물리력 사용에 대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11월까지 다각도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은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언어적 통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경찰봉, 테이저건,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장비 활용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쓰라고 해도 걱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예컨대 물리력 행사의 가장 높은 단계인 권총의 경우 내근직은 1년에 2번 정례사격을 하고 외근직은 특별사격 2번을 더해 총 4번의 훈련을 한다. 또 훈련은 총열 4in(인치)짜리 3.8구경 권총으로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건 총열이 2·3·4in로 다양하다. 실제로 2in 권총은 총을 잡는 손 모양이 다르고 유효 사거리도 25m로 짧아서 유효 사거리가 50m인 3·4in 총과 차이가 난다. 권총을 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만약의 경우 연습해 본 적 없는 권총으로 발사했다가 명중률이 떨어져 의도치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사용하는 총으로 연습해야 긴급 상황에도 조준 발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사격 훈련은 현장 활용성이 떨어지고 횟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제압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관절 꺾기, 조르기 등 신체적 물리력 단련 훈련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4년차 경찰 유모(28)씨는 “월 1회 무도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뭘 배우기엔 부족한 시간이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주짓수 같은 운동으로 단련한다”고 말했다.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민원이나 민형사상 책임에 몰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 경찰 이모(25)씨는 “주취자가 밀어서 제압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넘겼는데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어 한동안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고 호소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미국처럼 경찰 조직이 대응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월까지 규정 내용을 전파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을 실시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24 1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