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심사에 부정수급 2년 새 절반으로

깐깐해진 심사에 부정수급 2년 새 절반으로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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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순 선임기자의 5060 리포트] “서류상 해고, 가짜 명함 만들었다간 형사고발당합니다”

“부장님, 결혼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 실업수당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원해임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교육장을 찾으면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음을 피부로 느낀다.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를 비디오로 보여 주는 등 교육시간의 상당부분을 부정수급 방지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기초노령연금인상, 무상급식 확대 등 복지비용 증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복지 지출 누수 차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의 사례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타의가 아닌 본인의 필요에 따라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당사자는 부정수급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되기도 한다. 또 사업주가 이직 등 사실을 다르게 기재해 부정행위에 개입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실업급여는 당연히 타 먹는 것이라는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기간을 늘려주는 경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구직활동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명함만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았으나 요즘에는 명함의 인물이 인사담당자인지 확인하고 실제 구직활동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또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가 설치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감독망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이를 보면 2만 7390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부정수급액이 222억 6800만원이었던 2011년을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 959명에 112억 7800만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만 5141명에 79억 6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뒤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거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0.65%여서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6500원씩 6개월간 3만 9000원을 납부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구직급여는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데 액수로는 최저 314만 9280원(90일 기준)에서 최고 960만원(240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 실업급여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아 혜택이 크다. 6개월간 3만 9000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100배 가까운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

2013-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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