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룹홈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당해고 당해도 ‘노동법 사각’ [빌런 오피스]

[단독] 그룹홈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당해고 당해도 ‘노동법 사각’ [빌런 오피스]

홍희경 기자
입력 2024-08-01 18:09
수정 2024-08-02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복지업 법인 만연한 편법

전국 520곳 중 5인 이상은 6곳뿐
업무과중 불가피·서비스 질 저하
이미지 확대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지난해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지난해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2명이서 24시간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연월차를 써야 할 때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사회복지사 A씨의 호소다. A씨는 연월차 사용, 야간 근무 일정 때문에 그룹홈 원장과 갈등을 빚다 지난 1월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기각당했다. A씨가 일하던 그룹홈은 대형 복지시설 산하 그룹홈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주요 법령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편법을 쓰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근로자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는 노동 법제들이 늘면서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쪽에서도 편법적인 법인 쪼개기가 만연하는 분위기다.

A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1일 “그룹홈은 시설 아동들을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3~7명씩 소규모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권장하는 제도인데, 현장에선 그룹홈을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라며 씁쓸해했다. 실제 사회복지 법인 홈페이지에선 해당 그룹홈을 산하시설로 조직도에 표시해 두었고 그룹홈 원장의 월급을 법인이 지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쪼개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룹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룹홈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느라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3년도 그룹홈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현재 전국 그룹홈 시설 520곳 중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A씨와 함께 일하다 A씨가 그만두고 얼마 안 돼 퇴사 권유를 받고 그룹홈을 그만둔 동료는 “가정에서 학대받아서 그룹홈에 온 아동에게 ‘여기 있으면 집이 그립지 않으냐’고 잔인한 질문을 하는 원장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 원장을 저지하지 못하고 위축됐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면서 “우리가 더 특별하게 돌봐야 할 아동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종사자들이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모습밖에 보여 주지 못했다”고 한숨 쉬었다.
2024-08-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