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기준 두고 쉽지 않은 교원지위법…해법 있을까[법안 톺아보기]

처벌 수위·기준 두고 쉽지 않은 교원지위법…해법 있을까[법안 톺아보기]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8-25 16:31
업데이트 2023-08-25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후 국회 입법 논의 착수
교권침해 학생기록부 기재 두고 이견
기준 설정 어려워…일각 부작용 우려
논의 길어질수록 교사 반발 거세질 듯
“교육 미래 위해 조속히 결실 맺어야”


20대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의식 제고와 더불어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교권침해’의 객관적 기준 확립 등이 숙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야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 확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교권 관련 법안들을 놓고 심사를 시작했다. 그간 교육위에는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 13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8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건, 교육기본법 개정안 1건, 유아교육법 개정안 6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1건 등 총 31건의 관련 법률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발의된 바 있다.

‘교권 강화’라는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채 여야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아동학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 부분에서의 합의는 비교적 쉽게 이끌어낸 상황이다. 지난 23일 열린 소위에서 아동학대 면책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의결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사가 정당한 학생지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담긴 아동학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고발해 부작용을 낳았던 사례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에 더해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에 대한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당국에 제출하고, 혹여 교육감이 관련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무고하게 신고를 당했는 데도 조직 내에서 고립이 돼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부분에서는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를 두고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기록으로 남겨놓는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지 확대
17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의 이태규·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내역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 의견으로 좀처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학생의 교권침해 내역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충격요법으로 문제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이 부분이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야당은 하고 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될 텐데 교육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고 짚기도 했다. 일각에선 나이 어린 학생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권은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 절차 마련으로 보완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게 하면 선생님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여론도 반반인 것 같지만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권리와 책무를 존중해주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교사단체들로부터 반발이 나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 특별법’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를 설치해 이른바 ‘3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 확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의원이 주장한 ‘3심제’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 3심제를 운영하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남겼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학교 교권보호위’의 심의를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학교 교권보호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일부 교육청과 교사단체에서 사건의 즉각적 해결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화가 더 우선이라는 반론이 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할수록 현장 교사들의 반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벌써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 벌써 수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아마 없겠지만 실제로 법률 개정이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31일 법안소위에서는 여야의 이견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보다 많은 교원들이 분노의 집단행동보다는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부디 교육이 교육답게 바로 서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좋은 예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