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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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열람·공개 해석 판이남북정상 대화록중 국정원 보관 1부 성격규정이 관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발언’ 공개를 둘러싸고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기록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야 할지에 관해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공개 절차가 달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의 대화록 열람·공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우선 서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바로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물로 본다면 서 위원장과 국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보호기간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 ▲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번 자료제출과 열람이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다면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일단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화록을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서 위원장 등 여당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대화록은 2부가 작성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1부는 대통령기념관에, 나머지 1부는 국정원에 넘겨져 보관돼 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정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 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해 보관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국정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김현 의원은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록물임은 분명하다”며 이런 논리를 반박했다.

만약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더라도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 위원장이 열람후 기자회견을 통해 열람 사실을 공개하고, 대화록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기록물을 읽었으나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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