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회담 배석 국정원 직원 녹취도 대통령 임무 수행 보좌적 행위”

[盧·金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회담 배석 국정원 직원 녹취도 대통령 임무 수행 보좌적 행위”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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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전문가들 “회의록 공개는 누설죄 해당” 주장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 회장과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등 전문가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언론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제공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은 회견에서 “국정원은 ‘당시 정상 회담에 배석한 국정원 직원이 녹음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록물을 만든 주체가 대통령이나 보좌·자문 기관이어야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회담에 배석한 것 또한 대통령 임무 수행의 보좌적 행위이기 때문에 녹취록은 명백히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4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발췌본을 만들어 검찰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과 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열람한 검찰, 국회 정보위는 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우리 학자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기록이 더 이상 정치 공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6-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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