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윤곽 드러나야 정당해산도 논의가능”

박범계 “수사윤곽 드러나야 정당해산도 논의가능”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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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9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 문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기소 단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최소한 수사결과가 발표돼서 소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스크린이 끝나고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민주당 지도부와 여타 의원들의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국가 기밀 유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이 각종 부처에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가기관에서 기밀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며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는 “경선 부정이 이, 김 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등은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선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나아가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당 해산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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