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이석기 처분, 유죄판결前 윤리위서 결정가능”

장윤석 “이석기 처분, 유죄판결前 윤리위서 결정가능”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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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9일 내주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질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관련, “비례대표 경선 전체가 총체적으로 불법적이고 부정이었다는데 심사의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두 의원은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보가 안 돼서 무혐의가 됐지만, 총체적으로 불법이고 부정이었던 비례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두 의원이 과연 (의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심사의 핵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김·이 의원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자격심사가 의원직 상실 처분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데 대해 장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사법절차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윤리위를 가동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됐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사례를 거론, “강 의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게 아니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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