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최대 2천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

국민 10명중 4명, 최대 2천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

입력 2015-01-08 20:30
수정 2015-01-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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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통과 법안은 1천786만명 대상…추가 입법시 더 늘어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의 7부 능선을 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현재로선 1천786만명, 법이 추가 제정될 경우 최대 2천만명에 적용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5천42만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즉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이처럼 광범위해진 것은 문자 그대로의 ‘관피아(관료+마피아)’만 방지하겠다는 것을 넘어 관료는 아니지만 직무 성격상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와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결과다.

애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공무원 등에다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합할 경우 약 186만명에 이른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접 적용 대상 ‘공직자’의 가족(민법상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고려하면 1천786만명이 이 법의 직·간접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컨대 180만명에 대해 최소한 10명은 가족이 포함될 거니까 현재 이 법만으로도 1천500만명 정도는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분리입법이 추진되는) 이해상충 부분까지 반영되면 아마 2천만명 훨씬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무의 공익성을 따져 적용범위를 넓히다보니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사의 경우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이들까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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