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김영란법에 “취지 공감”…”행동제약 강화” 전망

관가, 김영란법에 “취지 공감”…”행동제약 강화” 전망

입력 2015-01-08 20:48
수정 2015-01-08 2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억울한 사람 안 나오게 해야…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공직 사회는 투명한 사회에 일조할 것으로 보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행동 제약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공무원은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징계대상이 되고 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등 급격한 변화는 없으리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무원들은 우선 청렴도를 강조하는 이 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청렴도와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법으로 강제화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직원도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직무와 무관한 선후배나 친척 등으로부터 드물게나마 받을 수도 있는 ‘떡값’마저도 없어지는 등 공무원 행위제한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공직자들은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대학 선배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부하직원 밥값 등에 쓴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그 수위가 높지 않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에도 사용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강력한 징계 역시 뒤따르게 된다.

공직자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와 무관한 선배로부터 카드나 떡값을 받는 일부의 관행도 사라지는 등 공직자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받는 선물에 대해서도 더 조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 호의에 의해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고용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관피아 방지법이나 공무원연금 삭감 추진 등을 보면 공무원을 범죄집단으로 모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의기소침해 있다”며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