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권고는 ‘1차 관문’…향후 절차는

日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권고는 ‘1차 관문’…향후 절차는

입력 2015-05-04 23:23
업데이트 2015-05-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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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세계유산위서 최종결정…정부 “우리요구 반영 최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4일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제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이들 23개 근대산업시설 가운데 5만7천900여명의 우리 국민이 강제징용된 미쓰비시 조선소 등 7개 시설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관련 시설의 등재 기간을 ‘1950년부터 1910년’으로 신청,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1910년 이후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연히 해당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빠졌다.

ICOMOS는 이날 등재 권고는 최종 등재 과정에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ICOMOS의 등재 권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총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제39차 회의(6월28일~7월8일)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ICOMOS는 순수하게 걸작 여부, 문화적 전통 및 문명 등 6가지의 자체 기준을 토대로 기술적 측면만 평가하는 기구다. 이날 결정은 등재, 등재불가, 추가자료 요구 등 가운데 등재 권고를 내린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기초가 되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ICOMOS는 전세계 1만여명의 유산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도 130여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25명의 임원들이 패널을 구성해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문제는 ICOMOS가 등재를 권고한 것 가운데 등재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극히 드물다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ICOMOS의 등재 권고 가운데 세계유산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영토문제(영토문제 해결전까지 등재 보류)가 걸린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ICOMOS가 등재 불가 판단을 내린 사항 가운데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들 간 협의를 거쳐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그대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동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ICOMOS에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수차례 전달하고, ICOMOS 사무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강제징용을 한 시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개 시설이 최종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흑이냐 백이냐, 등재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승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인 5만7천여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고,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서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우려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알제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인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터키, 베트남 등 총 2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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