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권분립 위배…행정부 명령제정권 국회 못 빼앗아”野 “부당한 행정입법 시정 요구는 국회권한 복원”靑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나”, 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우려
그럼에도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청와대측은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겠다는 것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입법이 제약됨으로써 행정부 권한이 축소되고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회가 법률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의견 제시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1차적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해도 행정부는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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