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회 수정권’ 통과됐지만…위헌 논란 예상

‘시행령 국회 수정권’ 통과됐지만…위헌 논란 예상

입력 2015-05-29 07:19
수정 2015-05-29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3권분립 위배…행정부 명령제정권 국회 못 빼앗아”野 “부당한 행정입법 시정 요구는 국회권한 복원”靑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나”, 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우려

그럼에도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측은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겠다는 것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입법이 제약됨으로써 행정부 권한이 축소되고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회가 법률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의견 제시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1차적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해도 행정부는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