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개정안, 정치적 악용 우려” 비박 “과도한 해석”… 갈등 심화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월권 논란’에서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대결 구도로 심화하는 양상이다.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고 있다.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31일 “원칙 없는 절충주의가 낳은 입법 사고”라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비박계 지도부는 최선의 협상 결과라며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의 효력을 죽이는 법령심사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요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친박계는 야당이 이번 개정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각종 시행령을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드러눕기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박계는 개정안의 ‘법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벼랑 끝까지 갔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야 협상을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입법의 주역이 친박계 의원들이라며 ‘친박계 원죄론’도 꺼내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시행령 개정권’을 얻어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검토한 뒤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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