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송부 ‘뜸들이기’…여야, 강제성논란 접점 찾을까

국회법 송부 ‘뜸들이기’…여야, 강제성논란 접점 찾을까

입력 2015-06-04 10:41
수정 2015-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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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께 직전까지 수정의결 가능…”원내수석간 물밑접촉”거부권 시한 26일까지 연장…위헌 논란 해소 시간 벌어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않도록 할 방안 찾아보자”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당청 간, 청와대·국회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 개정안의 정부 이관 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당청 또는 여야가 갈등 폭발 직전에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여야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데 이어 당분간 물밑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요구권 자체가 강제력이 있다는 야당과 이행방법 측면에서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여당의 해석은 여전히 배치되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 정치권이 다른 현안을 제쳐놓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매몰돼 쟁점화할 일은 아니라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당·정·청 회의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등 청와대가 강경 모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여야의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갈등의 긴장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여당 원내지도부의 기류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회의 참석자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갖고 원내수석 간에 얘기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문제”라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첫 목표로 삼아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시행령 수정요구권 자체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행정부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시행령 수정 의무를 뭐하러 부과하느냐”며 “정부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의무 부과 자체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형성한 대치 전선에 섣불리 뛰어드는 게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달 하순께나 결정될 수 있도록 정 의장이 법안을 행정부로 송부하는 시점을 서두르지 않기로 해 한껏 달궈진 갈등에 냉각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오는 11일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14~1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때까지 국회법 논란이 한동안 ‘잠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미를 앞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위기에 몰린 여당 원내지도부가 잠시나마 시간을 벌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야는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는 번안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번안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틀은 유지하되 정부가 국회의 수정요구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번안 의결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내에 가능하다.

오는 11일께 법안이 송부되면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고민하는 시한도 26일까지로 연장돼 그 직전까지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강제성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경우 파국은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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