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입력 2015-06-04 10:47
수정 2015-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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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두고 위원들 간 언쟁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4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6개월 연장안을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활동기간 연장안을 회의에 올리고 “연장을 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특조위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거의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다. 기간 연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1월1일이 주장, 위원들이 임명된 3월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협상을 통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1월이 아닌 특조위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조정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안건인 청문회 운영규칙안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에 앞서 위원들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내용과 신문 우선권 부여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져 의결을 보류했다.

위원들은 안건 의결에 앞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1시간 가까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석동현 위원은 “국회법 개정은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위원은 “근거 없이 단순히 의문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해치는 논의”라면서 석 위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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