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법적 시한내 총리인준안 처리해야”

靑 “국회, 법적 시한내 총리인준안 처리해야”

입력 2015-06-12 14:01
수정 2015-06-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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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된다”며 “국회가 인준안의 법적 처리 시한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인준안 처리의 법적시한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 그래야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6월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가 인준안 처리를 늦춘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국회가 민생현안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메르스가 현재 통제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인준안 처리 시한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라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올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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