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확인되면 조치할 것…감청설비 아니란 견해 우세”
답변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면서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IS(이슬람 무장단체) 등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정보불안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