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혜 박사 학술대회서 발표…”수익 충당하려 구직광고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24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분단 70년 남과 북의 사람·제도·인프라’를 주제로 열린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문에서 고용복지법센터가 지난 8월과 10월 각각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옌벤을 방문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또는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양쪽 사례에서 모두 70% 정도를 (북한) 정부에 상납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 수령하는 임금은 매우 낮은 액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러시아 극동 지역 북한 건축기술자들의 경우 월 미화 700~800달러 수준을 받지만 상납금을 제외하면 개인의 몫은 100달러(11만5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특징으로는 “러시아에서는 건설업 노동자들이 상납금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적은 본인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이중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직광고를 내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북한의 IT업종 종사자 등을 고용하는 것도 특이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중요한 시사점은 북한 노동자들이 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음에도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더 발전된 형태를 체험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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