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시집 판매’ 노영민, 윤리·법위반 여부 검토”

이종걸 “’시집 판매’ 노영민, 윤리·법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5-12-01 13:23
업데이트 2015-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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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법 입법추진 취지 지키겠다…자기 규제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이 산업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따로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국회 윤리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정한 스스로의 행동규약과 얼마나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것인지(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 의원이 카드 단말기까지 의원실에 설치해 놓고 저서를 판매한 것과 관련, “잘 모르고 한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노 의원이) 워낙 또 중진이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을 언급하고서 “정치인의 축·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 대해 사실상 종전의 방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법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모두 사인해서 제출한 법인만큼 스스로 자기규제,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아들 구제 논란’ 등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이 잇따라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의 자기 마음가짐, 몸가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자기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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