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심’도 학대신고범위에 포함…미신고시 과태료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한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무단결석이 길어지는 아동의 사유·소재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령 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초·중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범위에 ‘학대의심’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정협의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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