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신고 의무직군에 유·초·중등 교직원 포함 추진

아동실종 신고 의무직군에 유·초·중등 교직원 포함 추진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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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근절책’ 협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당과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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